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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를 보는 EU의 속마음\'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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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13 [23: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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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한-EU FTA를 통해 세계 표준화 경쟁에서 한국을 최대한 우군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가보조금, 환경 분담금과 관련된 EU의 역차별을 부각시켜 우리와의 FTA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은 외적으로 국제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주의 확산을 지향하면서, 내적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의 신규가입 등을 통한 유럽연합의 몸집 불리기를 추진해 왔다. WTO를 통한 다자주의가 한계에 부딪히고 EU 신규가입의 확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지금도, 유럽연합의 장기 발전전략은 리스본 전략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여전히 ‘시장의 확대’ 와 ‘혁신’ 이다. 다만 시장 확대 전략의 초점은 동유럽으로 의확대에서 세계시장에 대한 선택적인 양자주의, 즉 FTA와 같은 상호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로 옮겨가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른바 ‘Global Europe’ 을 표명하고 한국, 아세안, 인도 등과 FTA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유럽연합 FTA 대상국 선정에서의 고려 요인

유럽연합이 교역 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 혹은 중국을 제쳐두고 한국을 FTA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측 코펜하겐 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최대 43억 유로(5조3천억원, 최근 1년간 환율평균기준), 한국은 최대 100억 유로(12조2천억원)의 후생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효과는 한국의 경우 2.32%의 실질GDP 증가를 의미하지만, 유럽연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0.05%의 실질GDP 증가를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

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한다면, 첫번째로 유럽연합은 WTO 수준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자하는 국가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넘어서는 더 높은 단계의 통상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세계시장에서의 표준화 경쟁에서 유럽연합 표준이 우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여덟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표>참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스위스, 노르웨이와 자원도 입국 러시아, 유럽연합 가입후보국 터키를 제외할 경우 유럽연합의 주요 교역 상대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의 순서이다. 이 가운데에 유럽연합이 지금 집중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상대국은 한국, 아세안, 인도 등이다. 이들 나라의 특징으로는 유럽과의 교역규모나 시장 잠재력이 비교적 큰 국가들이라는 점 외에도 최근 유럽연합과의 통상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1> 참조). 1차적으로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호하는 유럽연합에서는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을 중심으로 WTO 내에서의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와 보다 심도 깊은 통상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 가운데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자. 먼저 중국의 경우는 러시아, 미국과 함께 최근에 점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FTA를 추진하기 보다는 WTO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이 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FTA가 체결될 경우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역내의 동유럽 신규가입국들이 상품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대중(對中) FTA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구도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

다른 한 편에서 보자면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은 표준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럽연합이 미국이나 일본과 FTA를 수립하면서 산업표준에서 공조를 취하기 시작하면 이는 세계시장에서‘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연합의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이 유럽연합과 미국간 FTA(TAFTA)를 제안하며 지난 4월 맺은 협정(the Framework forAdvancing Transatlantic Economic Integration)에서도 표준화와 관련한 협력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아직까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넓은 소비시장과 선진 기술을 함께 갖춘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3대 경제는 전자, 자동차, 정밀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이 고선명TV(HDTV) 기술을 둘러싸고 표준화 경쟁을 벌인 것은 가장 전형적인 표준 선점 경쟁의 예이다. 경쟁에서 가장 앞서간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1968년부터 통산성(MITI)을 중심으로 HDTV 개발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사인 NHK와 일본 전자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선점하자 유럽국가들은 1986년 크로아티아의 듀브로브닉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중심의 표준화에 반대‘( Dubrovnik rejection’)하여 사실상 국제표준이 될 것이 확실시되던 일본 기술(Hi-Vision/MUSE)의 표준 채택을 막았다. 이어 유럽연합은 프랑스의 톰슨,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 유럽의 제조업자들과 표준화 기구들을 모아 HD-MAC이라는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미국도 독자적인 표준을 준비하여HDTV 표준 경쟁은 3파전으로 전환된 바 있다.

고선명 TV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핸드폰 시장에서표준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두 번째 표준 경쟁에서는 한국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다극표준 경쟁에서는 한국과 같은 특정 기술에서의 혁신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의 퀄컴사 특허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CDMA 기술을 유럽 표준인 GSM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CDMA 기술의 상용화에 힘입어 크게 성장한 퀄컴은 차세대 표준경쟁에서도 핀란드의 노키아로 대표되는GSM 진영에 대해 다수의 특허분쟁을 제기하며 표준화를 둘러싼 경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대등한 세력간 대립이 예상되는 특허 분쟁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첨단 기술을 빨리 상품화해 나가는 국가와의 표준합의가 국제표준을 차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국은 이미 유럽에서 개발된 MP3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신기술에 대한 발 빠른 상용화 능력 및 유럽과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한국에 이어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도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표준경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자국의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에서 자체 기술표준을 채택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국제 표준결정에 있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정 체결로 미국은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한발 앞서 나갔다. 한미 FTA 협정문의 표준 및 기술규정 재개정에서의 투명성 조항에 따르면 국가표준이나 기술규정관련 법령 등을 재개정할 경우 상대국의 이해관계자도 비차별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공동협력 조항에 따라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자동차 관련 새로운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도입할 때에 관련 표준을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으로서는 통상마찰이 심하지 않으면서 표준화와 관련한 이점을 최대한 확보(혹은 손실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했고, 결국 FTA 대상국을 선정하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유럽연합이 눈에 보이는 통상의 확대에 대한 일반적인기대 이외에도 한국과 FTA를 추진하게 된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U의 관심 포인트

유럽연합이 생각하는 FTA의 경제통합수준은 유럽연합과 같은 단일시장보다는 낮고 다자주의의 틀에 따르는WTO 개방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유럽 연합 수준의 단일시장이란 표준화, 경쟁원칙, 환경기준 등이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준을 말하며, WTO 개방 수준은 상품시장 자유화 중심의 개방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이 과거 EFTA, 멕시코, 칠레 등과 체결한 FTA보다 한 단계 높은 신세대 FTA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협정 상대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시장접근(market access)의개선이란 단순한 관세율 인하로 해결할 수 없는 상대국의 위생검역기준이나 환경기준, 상거래관행 등 다양한비관세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EU 기업들에게 불리한 경쟁조건이 될 수 있는 FTA 대상국의 상이한 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WTO에서 수차례 제기되었던 국가보조금 문제와 유럽 기업들보다 낮은 환경기준이 EU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정책에서의 추가적인 투명성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통상확대 과정에서 조선과DRAM 등 두 산업부문에서 큰 고비를 겪었다. 이 두 산업에 종사하는 EU 기업들이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수세에 몰리면서 대규모 실업 등 사회문제로 확대되었으며, 결국 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되었다. 조선 산업의경우 60년대까지만 해도 EU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의50% 가까이를 차지했으나 한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확대와 더불어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는 10%대로 점유율이 낮아졌다(<그림 2> 참조). DRAM 산업과 관련해서는“한국이 IMF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지원이 이뤄졌고 결국 EU의 기업이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마찰의 원인이 되었던 불공정 요인을 FTA 과정에서 해소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이 두 산업 모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출연 금융기관에 의한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기업과 한국 기업간에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록 WTO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지만, 유럽연합의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는 아직도 EU의 조선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은 이번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 소유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한 혜택과 채무변제 및 대출금출자전환(debt-to-equity swap)을 통한 구조조정자금지원’ 을문제 삼고, 아울러 WTO에 제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럽 연합에서는 회원국들의 정부 소유 은행이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민간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에는 주립은행(Landesbanken)과 이의 지원을 받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Sparkasse)의 공적 기능 분리(EU의 Bruessel I 지침)와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및 개도국 신용공여를 담당하는 KfB(Kreditanstalt fuerAufbau)에 대해 2007년 말까지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의 분리(Bruessel II)를 요구하는 등 회원국 금융제도에개입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미국 내에도 수출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Export-Import Bank가 있고,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존치를 허용하는 대신 우리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키로 해 큰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들이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공공금융기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에 대해서도 공적 신용을 기반으로 저리로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거나 수출신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교토협약 관련 부담금에 따른 역차별 두려워해

환경정책에서의 추가적인 진전 또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RoHS),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등 점차 높은 환경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기준들은 한-EU FTA 추진과 상관없이 역내기업과 유럽수출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WTO에서도 이와 같이 모두에게 비차별적인 기준의 강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토협약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 부담이 EU 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내 기업과 역외 수출기업간의 역차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도 추가적인 환경관련 부담을 지우거나, 최소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표준화, 정부보조금, 환경문제가 관건

표준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이해는 우리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미 FTA를 통해 입지를 넓힌 미국식 단일표준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보다는 유럽표준과 미국표준 가운데에서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상품화에 유리한 표준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일치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기술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한-미, 한-EU FTA를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쟁정책, 특히 국가보조금 관련 유럽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내에서도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바로 이행되지 않고 회원국들의 이해에 따라 길고 지루한 조정과정을 거쳐야 겨우 관철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제도가 WTO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유럽의 모든 회원국들도 다양한 분야에 많은 액수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3> 참조). 2005년 현재 EU 회원국들은 자국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조선산업, 철강산업, 방송통신필름산업, 은행산업, 연구개발 및 혁신, 환경 및 에너지절약산업, 중소기업 고용훈련, 재정 및 조세 등의 분야에 대한 모두 746건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관련 사항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교토협약과 관련된 요구는 FTA와 명확하게 분리해 대응하고 우리가 환경관련 WTO 인정기준을 충족해 나가는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산업 자체가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환경 관련 표준에서는 선진적인 표준 제정에 공동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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