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 시기가 2개월 연기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2%대까지 떨어졌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로, 올 2월 1단계 규제가 시행됐다.
1단계 규제 시행으로 인해 지난 상반기부터 시중은행의 경우 스트레스DSR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2단계 규제를 시행해 대출 한도 감소율을 3~9%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2단계 규제 적용 시기가 오는 9월로 밀린 것이다.
하지만, 각종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의 경우 자금 조달 및 경제적 활동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그동안 규제완화로 인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LTV한도 이용이 시중은행 심사기준강화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소득증빙 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은 강화된 1단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한 신용부채로 인한 DSR비율 초과와 신용점수 심사기준으로 인해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주요 요인은 신용대출관련 과다 사용이다. 카드론, 현금써비스 , 각종신용대출등은 사용할 때 마다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낮아진 신용점수로 인해 사용하는 금리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저신용자의 대부분은 높은 이자의 신용관련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용 할 수 있는 신용관련 대출을 사용하게 되면 , 비교적 저렴한 금리를 이용 할 수 있는 주택담보추가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은 담보물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신용과 소득증빙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 충족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담보추가대출 이용시 낮은 신용점수와 소득증빙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 심사기준으로 인해 시중은행이 어렵다면 2금융,3금융, P2P등 후순위전용 금융권의 추가담보대출을 조건에 따라 이용해 볼수 있다.
이러한, 후순위전용금융은 시중은행 보다 부동산 심사기준이 좀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추가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후순위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전문 위드비즈론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낮은 일부 고객들의 경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필요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저신용자의 경우 시중은행외에 낮은 신용등급도 이용할수 있는 2금융,3금융권,P2P의 후순위전용 추가대출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면 추가자금을 확보 할 수 있다.“라고 전한다.
후순위추가담보대출 심사조건과 한도,금리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 각금융사의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후순위담보대출 금리비교 전문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후순위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전문 위드비즈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소득증빙 자료 부족으로 인한 DSR비율 초과로 인해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추가담보대출한도를 이용 할수 있는 후순위전용 금융권의 심사조건, 한도, 금리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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