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병원에서의 치료 후 비급여부분의 보장을 원한다면 실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실비보험은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커버해준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 회사가 충당하지 않는 부분을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급여항목에는 20%, 비급여항목에 30%가 적용된다. 실비보험은 기본 보험인 급여항목과 추가 특약인 비급여항목으로 나뉜다. 따라서 모든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기 원한다면 급여 외에도 비급여 특약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급여항목으로는 병원 이용료, 약값, 입원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며, 특정 피부 문제나 선천적 뇌질환, 불임 관련 질병은 특정 조건하에서 급여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항목에는 마사지치료, 주입 치료 등이 특약의 형태로 보장되지만, 이러한 항목들도 보험회사마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세부 보장 범위나 한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나 약관 내용은 다양한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ek5yg)에서 비교하며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비보험의 급여 부문에서 불임 관련 질환은 보험 가입 이후 2년 경과 후에 보장받을 수 있다. 선천적 뇌 질환은 태어나기 전에 가입한 경우에 보장 대상이다. 피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보장이 결정된다. 비급여 부분에서는 도수치료시 10번의 세션마다 그 효과를 확인하고, 그 후 연간 최대 50번까지의 치료가 보장된다. 주사 치료의 경우, 해당 약물의 허가 상태나 다른 관련 사항에 따라 보장이 결정된다.
응급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는 병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하며, 약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응급실 이용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병원 간 이동 시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이것은 진료 비용과 별개의 추가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실손의료비 보장을 받기 위한 실비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은 보험료 단계별제와 무사고 리베이트 제도라는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 이 두 체계는 보험 가입 이후의 의료 서비스 사용 빈도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가 감소 또는 증가하는 구조이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두 체계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단계별제는 가입 이후 1년 동안의 비급여 지출에 기반하여 5단계로 나누어 진다.
1단계에서는 보험료에 할인이 적용되며, 100만 원 미만의 비급여 지급을 받은 2단계에서도 그 할인이 계속된다. 그러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지급을 받은 3단계에서는 보험료에 100%의 할증이 붙는다. 그 다음, 4단계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지급을 받는 경우로, 200%의 할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300만 원 이상 지급받은 5단계에서는 보험료에 300%의 할증이 붙는다. 이 체계는 도입 3년 후부터 시작되며, 2024년 7월 1일에 도입될 예정이다.
무사고 리베이트 제도는 보험 가입 후 2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 다음 1년 동안의 보험료에서 할인을 받는 체계이다. 이 할인은 앞서 언급된 보험료 단계별제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할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입자의 상황과 그의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나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보험사의 신용도, 고객 서비스, 그리고 보험 가입 후의 후속 관리 서비스 등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가입자들은 보험사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상시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두면 더욱 안전하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나 특정 상품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과정과 문서에 다양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 해당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아야 한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모바일을 이용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문서도 사진 촬영 후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는 치료비와 약물비 영수증, 병의 원인이나 상태를 알 수 있는 처방전, 치료 확인용 문서, 병명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정보는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ek5yg)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