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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다중채무 주택담보추가대출 LTV,DSR 한도 기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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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30 [15: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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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자,다중채무 주택담보추가대출 LTV,DSR 한도 기준  ©



[더데일리뉴스] 지난해 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금리가 한풀 꺾이고 있는 가운데, 1월달부터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또한, 이번달 30일부터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금리 역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 하는 모습니다.

 

각종 부동산규제가 해제 되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 LTV비율은 높아졌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SR규제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기존 담보대출 이용중인 경우 추가적으로 LTV한도가 남아 있어도 소득증빙 관련 DSR비율이 충족이 되어야 추가적인 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신용대출관련 부채가 많은 경우 DSR비율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심사기준인 신용점수, 소득증빙관련 DSR 기준은 시중은행에서 기존 부동산 규제 기준으로 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한도 금액이 연간 2억원 규제가 풀리면서 추가적인 한도 문의도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신용대출이 많은 경우 낮아진 신용점수로 인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증빙관련 DSR규제도 적용되면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대출 역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LTV한도가 줄어들고 심사기준이 강화 되어 실질적으로 금융권 이용은 어려운게 현실이다.

 

과도한 각종신용대출 이용은 신용점수를 낮아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잦은 연체는 신용점수를 크게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신용관련 대출 이용도 중지되게 된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거절된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저신용자 전용상품을 이용해 볼수 있다. 부동산 LTV규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후순위금융권 대출등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다중채무자도 심사기준 LTV 한도 내에서 주택 또는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후순위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신용관련 각종부채를 정리하게 되면, 신용점수 회복과 이자 부담을 줄여 볼수 있다.

 

하지만, 후순위 금융권 역시 각금융기관 마다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추가대출 금리비교 전문 위드비즈론 관계자는 “ 비교적 낮은신용등급과 다중채무자도 이용할수 있는 후순위금융권도 각각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기존에 사용중인 주택담보대출 금액, 이용자의 신용상태, 부채금액, 소득증빙자료등 이용자의 현재 상황과 맞는 후순위 전용금융사를 선택해야 보다 승인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관련 심사정보를 일반인들이 확인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전문용어와 금융사마다 다른 심사기준등 으로 인해 쉽게 정보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관련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전문 위드비즈론은 홈페이지에서 후순위전용 금융사의 심사조건과 이용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볼수 있으며, 금융전문가와 비대면 1:1 무료상담 이용도 가능하다.

 

 후순위주택담보대출 한도,금리비교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무료상담을 신청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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