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경제
증권*금융*보험
부동산정책 DSR 규제 유지 주택담보 투기과열지역대출 LTV한도
김은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2/05/13 [10:37]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부동산정책 DSR 규제 유지 주택담보 투기과열지역대출 LTV한도  ©



[더데일리뉴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구도 거론 되면서  상반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6월달에 주거정책시미의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개최되며, 해제되는 지역은 각종규제가 풀리게 된다.

 

현재에도 적용되는 부동산규제로 인한 지역별 LTV한도 규제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5억 이상 고가주택 아파트 매매건은 대출이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LTV 40% 한도 , 조정대상지역 LTV 50% 한도등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 LTV한도가 크게 낮아졌다.

 

 생활안정자금 , 개인사업자금등 여러 가지 용도의 필요 자금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출규제로 인해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추가적인 한도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지면서 비교적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LTV 한도가 높은 2,3금융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규정된 LTV한도 내에서 추가한도를 이용해 볼수는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 DSR과 같은 소득증빙 문제와 대출규제 관련  심사조건으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로 인한 LTV 한도를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3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  생활자금 , 사업자금등 자금용도에 따라서 비교적 높은 LTV 한도를 이용 할수 있다. 각금융사의 심사기준에 의해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추가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시세 대비 85% ~ 95% 까지 LTV 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여파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전체를 갈아타기 보다는 기존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은 유지 하고, 필요한 자금만 추가적으로 이용 할수 있는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금리상승기에는 고려해 볼만 하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한도 비교 전문 위드비즈론 관계자는 “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의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각금융사의 심사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후순위추가담보대출을 이용 할수 있는 2,3금융권도 금융사의 심사조건 ,한도비율, 금리등 다양한 정보를 체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 보려면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교 전문 서비스 업체의 금융정보와 상담을 이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의 규제사항과 금융사별 심사기준,금리,이용가능 한도등을 무료로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이다.

 

 후순위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전문 위드비즈론은 무료상담을 통해 규제지역별 이용가능한 LTV 추가한도와 각금융사의 심사정보를 안내해 주며 개인의 조건에 (소득증빙,신용등급,다주택)에 따라 이용 할수 있는 한도와 금리등을 무료로 상담 제공하고 있다.

 

무료상담은 위드비즈론 홈페이지(www.위드비즈론.com ) 또는 전화 (1644-5180)를 통해 비대면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더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tpwkao 22/05/13 [17:51] 수정 삭제  
  제발 DSR 좀 풀어주세요.. 집 사고 싶어요..제발 제발 제발 제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용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