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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허가
이만익 <일출도> 등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반입…향후 전시 및 행사 활용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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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9 [13: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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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데일리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2점 등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해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체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를 도입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 등 4점을 물납 허가했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때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 쩡판즈(Zeng Fanzhi)(1964-)<초상화, Portrait(2007)> 린넨에 유채 220.0×145.0 cm(왼쪽), 쩡판즈(Zeng Fanzhi)(1964-)<초상화, Portrait(2007)> 린넨에 유채 220.0×145.0 cm.(그림=문화체육관광부)  ©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물납 성공 사례로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미술관이 있다.

 

이만익의 <일출도>는 원경의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극적인 순간을 도해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소재, 형태와 구도, 색채 면에서 작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는 한자로 쓰인 한지로 감싼 삼각형의 유닛을 기본단위로 한 작품으로 전광영의 대표작인 <집합(Aggregation)> 시리즈 중 하나이다.

 

쩡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 2점은 2000년대 이후 작가가 현대사회와 인간소외를 주제로 작품을 왕성하게 제작했던 경향을 고스란히 담은 대표작이다.

 

이번 물납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물납 미술품을 받게 되어 고무적이며 이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제도 시행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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