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손실도 상당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2022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피해 보고서를 살펴보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일상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화재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보험은 주택보험 외에도 일반화재보험, 공장화재보험, 숙박업소 등의 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 등으로 나뉘며, 건물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화재보험 상품은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sdf72)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화재보험은 다양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풍수해나 붕괴 등으로 인한 재산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택은 물론 이웃집에 끼친 피해까지도 보장되며, 화재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벌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때는 전세금 보장과 임시 거주비 보장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 후유장해, 도난 손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등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화재보험은 단독주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 중 일부는 관리업체에서 단체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체 화재보험은 보장 한도가 낮아 실제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단체보험의 보장 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 보험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도 예외는 아니다.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피해를 복구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이웃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벌금, 전세금, 이웃 피해 보상, 임시 거주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화재보험 가입 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추가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신체나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 책임까지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재보험의 보상 방식은 비례보상과 실손보상으로 나뉜다. 비례보상은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실손보상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화재보험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보장이 가능해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건물의 형태, 평수, 거주자의 성격 등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헷갈리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럴 때는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sdf72)를 활용하면 보험사별 보장 내용, 한도, 범위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월 보험료 견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