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데일리뉴스]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보험은 여러 가지의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화재보험은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소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피난과 관련된 손해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방 손해는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재산피해를 의미하며, 이웃 집에 소방수가 사용돼 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전기 설비, 냉난방 장치, 가스 부속설비, 간판 및 네온 사인 등의 부착물에 대한 보장 내용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거주지가 화재로 소실되면 임시 거주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는 화재보험의 피난 손해 항목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화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sdf61)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화재보험은 일반 화재보험, 주택용 보험, 공장용 화재보험, 다중이용시설용 화재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건물 유형에 따라 화재보험을 구분하며, 법적으로 공공시설에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 같은 일반 거주지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화재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우에 대비해 화재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주택 화재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이웃에 발생한 피해, 화재로 인한 벌금까지도 보장한다. 더불어 전세금, 임시 거주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후유장해나 도난손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지만, 보장 한도가 낮아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즉, 단체 화재보험만으로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 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일부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일반 휴게 음식점, 주유소, 물류 창고, 버스 터미널, 도서관, 경마장, 15층 이하 아파트 및 지하 상가 등 총 19개 건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보험과는 다르게,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장하므로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에도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장 제외 항목에는 고의적인 사고, 피보험자 본인의 인적 피해, 피보험자가 소유한 재산 피해, 벌금, 손해 배상 책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을 설계할 때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피해만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가입 금액에 따라 비례 보장 방식과 실제 손실액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실손 보장 방식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보험료를 비교하고 세부 사항을 확인할 때는 비교사이트(https://insucollection.co.kr/news/?ins_code=bohumbigyo&id=asdf61)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보장 항목을 선택하고 예기치 않은 화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